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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중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값으로,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여부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 지원 대상이
결정됩니다.
생계급여비는 기준 중위 소득의 32%이고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% 주거급여비는 기준 중위 소득의 48%입니다.
교육급여비는 기준 중위 소득의 50%입니다.
이를 통해 가구원 수별로 급여로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,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정해드리겠습니다.
생계급여 | 195만 1,287원 이하 |
의료급여 | 243만 9,109원 이하 |
주거급여 | 292만 6,931원 이하 |
교육급여 | 304만 8,887원 이하 |
2025년 1월 20일부터 기초생활수급비가 올라갑니다.